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
접수 중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 : 1인 당 250만 원 ※ 부부 각자 신청 원칙
- 지원대상
- ○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개인 기준) ① (연령)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~ 39세 청년(외국인 제외) -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(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)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(혼인) 초혼 혼인신고자로서,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- 혼인신고일이 ~ 2025. 1. 1.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…
- 신청기한
- 2026. 1. 1. ~ 2026. 12. 31. ※ 공고문 확인 필수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신청 :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(https://daejeonyouthportal.kr/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