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금액
- 참여기업에 청년을 1:1 매칭하여 인건비의 80% 지원
- 지원대상
- □ 공고일 기준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, 협동조합, 비영리단체(법인), 청년기업,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일반기업으로 청년에게 적합한 직무를 보유한 업체 ※ '26년 은평구 생활임금 (월 2,533,290원), 주 5일, 일 8시간 근무, 4대보험 가입 필수 ※ 기업 자부담 : 인건비의 20%,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등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6-01-07 ~ 2026-02-03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구청 방문 신청 · 전화 문의·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