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(경기, 서울, 인천 버스 및 지하철)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(분기별 6만원)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
- 지원대상
- 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
- 신청기한
- 수시 접수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 신청 -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: https://www.gbuspb.kr/childUserMain.do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