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전기요금 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
- 지원대상
- 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구청 방문 신청 · 전화 문의·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