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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경영안정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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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
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지원대상
◦ (재해)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에서 "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"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◦ (일시적 경영애로)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
신청기한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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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융자범위 ◦ 자연재해·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․간접피해 복구비용(재해 소상공인) ◦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(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) □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 - 대출한도 : 1억원*(피해액 범위 내) *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-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 *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·매각의 유예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징수특례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-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-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 -대출한도 : 7천만원* *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-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 *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,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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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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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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