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사업장 설립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%를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사업주(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,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, 단,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)
- 신청기한
-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방문, 우편, 웹사이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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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%를 지원 ○ 지원한도: 10억 원 이내(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), 단,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*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·생산·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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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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