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급기준 : 30만원/1인(동복 20만원, 하복 10만원)
- 지원대상
- 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·고 신입생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생 ○ 지급기준 : 30만원/1인(동복 20만원, 하복 10만원) ※ 지원제외 : 특수학교(안동진명, 영명)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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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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