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(대상) 만19~34세의 청년층 자살시도자
- 지원대상
- 15~34세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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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대상) 만19~34세의 청년층 자살시도자 ㅇ (주요내용) 청년의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,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및 외래치료비 지원 ㅇ (전달체계) 복지부-도-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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