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(동행천사)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공통 이용요금
- 지원대상
- 제12조(이용대상자)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. 1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[별표1]에 따른 이용자 2.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(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)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. 제1호에 따른 중…
- 신청기한
- 평일 오전 8:00~ 18:00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전화 접수 ·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· 전화 문의·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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