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
- 지원대상
- 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구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