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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지원대상
○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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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지원내역 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 ‧ 비급여항목은 제외 -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) ‧ 비급여항목은 제외 ○ 지원금액 -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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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경상남도 합천군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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