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농지구입, 농기계구입, 저장고설치, 하우스 설치
- 지원대상
- ○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 6개월 이상, 교육 50시간 이상 ○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, 교육 50시간 이상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