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- 지원대상
-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 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- 신청기한
- 3월,9월 일제정비 /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