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시청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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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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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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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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