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-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-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(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), 유류운반선(화물선),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은행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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