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
- 신청기한
- 매년 연초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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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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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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