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금액
-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(30만원이내)
- 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중위소득 100% 이하 신혼부부(1회에 한하여 지원) ·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중위소득 100% 이하 신혼부부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5-01-01 ~ 2025-12-31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(부동산 담당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)로 방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