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- 지원대상
- 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 -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 -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 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