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, 거래금액의 10%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(국내 기업) ○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(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, 고양산업진흥원에 ""협력기업""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 신청 - 고양산업진흥원(www.gipa.or.kr)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