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- 주택 : 「건축법」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- 소규모 상가 :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
- 신청기한
- 3월 5일 ~ 3월 31일 (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.)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신청(안양시청 5층 건축과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