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(본인부담금 5만원)
- 지원대상
-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전화 접수 전화 문의·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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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대상 :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(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,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) -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(본인부담금 5만원) - 보장범위 :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, 대물 배상 책임 - 보험사 : DB손해보험(휠체어코리아닷컴 02-2038-0828, ARS 1번) - 보험금 청구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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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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