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 유류저장탱크(급유기) 구입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내용 :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*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,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%(198만원)
- 지원대상
- 전남도에 1년(신청일 기준) 이상 거주(주소 기준)하고,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)를 읍・면・동 및 농협에 제출 ㅇ 시장, 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