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- 지원대상
- 1. 무상교육제외학교: 1~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-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,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자, 학교장 추천자,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지역 피해농가 자녀, 난민 인정자 및 난민 학생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