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다문화가정 자녀 5세~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(학원, 학습지 등)
- 지원대상
- ○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~ 초6학년 아동
- 신청기한
- 매 분기 익월 신청(4월, 7월, 10월, 12월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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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다문화가정 자녀 5세~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(학원, 학습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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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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