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, 수술비(간병비, 상급 병실료,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황목과 통원 진료비는 제외)
- 지원대상
- 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,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