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·가정 양립지원
- 지원대상
- ○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 ○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…
- 신청기한
- 시설비: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,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/ 교재교구비: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/ 시설임차비: 분기분(3개월)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(1월, 4월, 7월, 10월) 14일 이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불필요 -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주(사업주단체) 담당자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