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)
- 지원대상
- ○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) 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 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 ○ 출산가구(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…
- 신청기한
- 7~8월 중(시군별 상이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ㅇ 온라인 접수: 경남바로서비스 활용 접수 ㅇ 방문접수: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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