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대출한도 : 1개 기업당 4,000만원 까지
- 지원대상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*지원 제외대상 -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- 사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 및 임대업, 유흥 및 주점 등 사치,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
- 신청기한
-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(상하반기 예정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구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