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: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셋째이후영유아: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-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. -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방문 신청 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