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남동구]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-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-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-예외지원 :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이른둥이(미숙아)출산 가정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· 우편 접수 정부24에서 신청 ·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