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관리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기초생활수급권자: 300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,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○ 선정기준 - 기초생활수급권자: 300만원 지원 - 그 밖의 지원대상: 100만원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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