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: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(연 1회에 한함)
- 지원대상
- ○ 혈관 및 복막투석비 :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○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: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○ 투석 혈관수술비 :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※ 제외대상 :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,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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