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
- 지원대상
- ○ 지원자격 -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○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-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: 미활용 온배수, 수막재배, LED, 고효율보온자재 - 신재생에너지사업: 지열, 신재생에너지(태양광, 태양열, 풍력, 소수력) - 질소질비료 절감사업: 저탄소비료, 녹비작물 -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우편, FAX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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