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저소득·셋째아 필요경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현장학습비 : 최대 분기별 9만원
- 지원대상
- ○ 만0~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(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,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) (단,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/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