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- 신청기한
-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(관할 시군구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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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-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- 대학등록금 50만원(1인/1회), 대학입학금200만원(1인/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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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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