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
마감
- 지원금액
- 의료급여 수급자 : 72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○ 지원제외자 -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청각장애인 - 5년 이내 재지원자(내구연한) -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○ 선정기준 - 1순위 : 의료급여 수급권자 - 2순위 :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- 3순위 :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
- 신청기한
- 2026. 1. 12.~2026. 2. 6.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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