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긴급복지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긴급 또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○ 소득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○ 일반재산: 1억 3천만원 이하, ○ 금융재산: 600만원 이하(금융재산공제 별도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긴급복지 지원 -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- 선지원 후처리 , 단기지원 ,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, 가구단위 지원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