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(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, 병원비 등 지원)
- 지원대상
- ○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-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-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, 임업인, 어업인 ○보상제외 1. 인명피해 -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-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인명피해: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○ 농작물 등 피해: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