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연 2회 3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,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(중위소득65% 이하) 지원(단, 생계,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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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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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연 2회 3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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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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