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대출한도 : 연간 20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
- 지원대상
- ○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-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 - 특허,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-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* 신기술(NET), 전력신기술, 건설신기술, 보건신기술(HT) 등 - 국내외의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…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ㅇ 융자 신청은 '온라인 상담예약 → 사전상담 → 정책우선도평가 → 온라인융자신청' 순으로 진행 -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* 단, 지역본(지)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