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
- 지원대상
- ○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(사업장) 남성 육아휴직자 * 아래요건 모두 충족 1.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.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.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※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(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우편 접수 ○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: 거주시 관할 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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