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‧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
- 지원대상
-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온라인신청 : https://www.childsupport.or.kr 방문신청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 24층,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: 1644-6621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