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기준단가 : 정부 지원 일 보육료 × 150% 지원(지정시설은 100% 지원)
- 지원대상
- ○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~2세 연장보육료, 만 3~5세 누리과정 보육료,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(취학 전)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. - 다만,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(복지카드소지자)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○ 야간12시간 보육료,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…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