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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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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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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