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(10%)
마감
- 지원내용
- 감면대상
- 지원대상
- ○ 소상공인 기준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※ 제외대상 법인 - 비영리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(종교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,재단법인, 한국은행·단위농협·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) - 『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』에 속하는 회사 -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%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- …
- 신청기한
- 2025.03.10~2025.03.31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우편 접수 구청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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