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내용 :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서울시에 거주(주민등록기준)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(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) - 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-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-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- 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…
- 신청기한
- 4~10월 중 접수(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) /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/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구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