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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

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

접수 확인 필요

지원금액
내용 :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 서울시에 거주(주민등록기준)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(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) - 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-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-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- 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…
신청기한
4~10월 중 접수(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) /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/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
신청방법
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구청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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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기간 : 4월~10월 중 -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-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-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○ 대상 : 서울시에 거주(주민등록기준)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(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) - 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-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-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- 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 -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-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-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○ 신청 : 주민센터, 구청, 주거안심종합센터, 복지관 ,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(※개인신청 불가)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○ 내용 :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-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, 선정한도 내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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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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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서울시복지재단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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