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대상
-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- 신청기한
- 연초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) 내 공고문 참조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