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역해소품목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 비율/한도 : (수출업체 및 바이어) 정산 승인액의 80%/50백만원, (대형 유통업체) 정산 승인액의 100%/100백만원
- 지원대상
- 국내 수출업체, 바이어, 대형 유통업체
- 신청기한
- 연중 실시 예정 *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-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: global.at.or.kr 회원가입 후 진행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