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군청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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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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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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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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