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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행궁 관람료 감면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(화성행궁,수원박물관,수원화성박물관) 이용료 면제
지원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) : 전액면제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○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…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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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(화성행궁,수원박물관,수원화성박물관) 이용료 면제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※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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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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